환경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공
사를 계속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당초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환경처가 이를 적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환경처의 명령이나 협의사항 이행요구가 받아들
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사항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공
사 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환경처는
현재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내용을 분리, 별도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같은 처벌조항을 새 법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