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허용률 절반수준 육박...작년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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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민사지법에서 법정관리심사를 받은 29개 기업중 12개 기업
이 법정관리결정을 받아 법정관리허용률은 41.4%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
계됐다.
특히 서울민사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고법에 항고, 고법으로부터 법
정관리에 들어갈수 있는 요건이 구비됐다는 판단을 받은 두개 기업을 포
함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기업중 절반가량이 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자들의 희
생이 뒤따르는 법원의 회사정리결정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정관리결정을 받아 법정관리허용률은 41.4%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
계됐다.
특히 서울민사지법에서 기각된 후 서울고법에 항고, 고법으로부터 법
정관리에 들어갈수 있는 요건이 구비됐다는 판단을 받은 두개 기업을 포
함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기업중 절반가량이 법정관리결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자들의 희
생이 뒤따르는 법원의 회사정리결정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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