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사후관리 강화...토지규제는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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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미이용전매시 양도소득세
를 중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택지소유상한을 확대하
며 그린벨트제도를 비롯한 각종 토지규제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토
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 정상적인 토
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나가면서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취득한 토지가 당초 이용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
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지방세법을 개정, 일정기간동안 허가내용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간주,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에 5%를 중과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를 중과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택지소유상한을 확대하
며 그린벨트제도를 비롯한 각종 토지규제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토
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 정상적인 토
지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나가면서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취득한 토지가 당초 이용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
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에 지방세법을 개정, 일정기간동안 허가내용
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간주, 종합토지세
최고세율에 5%를 중과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