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제청은 오는 25일 까지 신고가 마감되는 작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이같이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말썽을 빚어온 업종간 지역간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
하기위해 올부터 위장과세특례자를 철저히 가려내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번 확정신고부터 일선세관별로 위장과세
특례혐의가 많은 업종을 1~2개식 선정해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우편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변경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