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부터 시작되는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신고성실도를 판정하는 기준인
사후심리기준을 재조정하고 신고실적이 불성실한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3일 국세청은 업종간 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장과세특례혐의가 많은 종목은
우편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부가세확정신고지침을
확정,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오는 25일 마감되는 이번 부가세확정신고의 대상자는 2백5만1천명으로
법인 9만9천명 개인일반과세자 65만3천명이며 과세특례자는 1백29만9천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위장과세특례자를 축소하기위해 신규사업자등록단계에서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이번신고시 일선서별로
위장과세특례혐의가 많은 종목 1~2개를 선정,개별신고를 받도록 하고
불성실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성서비스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도 계속 강화,올 상반기중 신고실적이
부진한 유흥업소 5백개소에 대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93년 1.4분기중 사치
낭비를 조장하고 조세탈루혐의가 큰 사치성 소비재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해선 특별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임대료 상승분을 실제신고에 반영토록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크게 늘어나는등 세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93년1.4분기중 임대부동산의 소재지규모 층수등을
감안,임대부동산별 추정수입금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이를
신고실적과 비교해 불성실 신고사업자로 판명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지난해 6월말현재 24만3천명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92년하반기 중점관리종목으로 선정된 체인음식점과
노래연습장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호황을 누린 선거홍보물 인쇄업체에 대해서도 신고실적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