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심권 15일부터 화물차운행 전면금지...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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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대전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내년 1월15일부터 도심권을 통과하는 8t이상 화물차량
과 특수자동차, 중기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은 대덕구 중리동 4가-동구 가양동4-신흥동 3가
-중구 부사동4가-대사동 3가-서구 도마동 4가-가장동4가-용문동4가-동
구 대화동 4가-중리동 4가를 잇는 도심 내부 주요 간선도로와 구암 4가
-유성시장 4가등 유성지역의 모두 6개 간선도로이다.
경찰은 그러나 ▲긴급자동차 ▲정기노선 운행차량 ▲건축공사및 산업
활동과 관련, 통행금지구역내에서의 운행이 불가피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통소통을 위해 내년 1월15일부터 도심권을 통과하는 8t이상 화물차량
과 특수자동차, 중기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은 대덕구 중리동 4가-동구 가양동4-신흥동 3가
-중구 부사동4가-대사동 3가-서구 도마동 4가-가장동4가-용문동4가-동
구 대화동 4가-중리동 4가를 잇는 도심 내부 주요 간선도로와 구암 4가
-유성시장 4가등 유성지역의 모두 6개 간선도로이다.
경찰은 그러나 ▲긴급자동차 ▲정기노선 운행차량 ▲건축공사및 산업
활동과 관련, 통행금지구역내에서의 운행이 불가피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