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부문 등 특수분야에서 일어나는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
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각계 전문
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은 지금까지 쟁의행위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 운수.자동차업 등 특수분야의 노동쟁의조정업무를 노동위원회
의 일반위원들이 맡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지난 87년 이후 노조결성이 급
증하고 단체교섭이 활발해짐에 따라 쟁의조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
고 있는데도 노동위원회 위원, 조정담당 전문공무원의 증원은 거의 이뤄
지지 않아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