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차량전화 가입자는 분기당 1만2천5백10원(매월 4천1백70원)을
휴대전화가입자는 분기당 1만8천7백70원(매월 6천2백60원)의 전파사용
료를 내야한다.
체신부는 당초 분기당 차량전화 9천5백원,휴대전화 1만3천7백50원을
징수키로 했던 전파사용료를 이같이 올려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란 91년 개정,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파법에 따라 부과가
면제된 무선국 이외의 모든 무선기(국)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93년1월
부터 전파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정부가 징수키로 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