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역항에 폐선을 방치하거나 어망을 설치하는 등 개항질서위
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해운항만청은 1일 항내에서 빈발하고 있
는 해난사고를 줄이고 국제항인무역항의 이미지를 개선키 위해 개항단속
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항내에 무단방치된 폐선은 폐선관리지침에 따라 발
견 즉시 제거하고 해당선주를 수배해 사법처리키로 했다.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선박은 정부예산을 투입해 폐선처리하고 폐선가능성이 높은
노후선에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어망설치등 어로행위를 비롯, 무단정박 유해물질 투
기 항법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