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는 30일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합승과 부당요
금을 받은 모범택시운전사 이경수씨(62)를 적발, 서울 강서구청에 통보했다.

일반택시요금의 3배를 받는 모범택시가 지난 23일부터 운행후 범법행위를
하던 운전사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9일 오전 8시18분쯤 김포공항서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간을 왕
복하려던 인도네시아인 악바르씨(가루다항공 정비사)를 자신의 택시에 태
워 호텔에 도착한 후 악바르씨가 객실로 가방을 찾으러 간 사이 다른 손님
2명을 합승시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