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유상증자때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법인의 일부 주주인 직원이
신주권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부득이 그 대표가 이를 인수할 경우 주식
배정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상속
세법 시행규칙(11조2항) 규정의 ''동일 직장관계''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법등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국세청 재산 0125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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