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인권침해 시비 및 밀실수사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허용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 대한변협(회장 김홍
수)에 전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안기부 손진곤 차장은 지난 10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일련의
간첩단사건 발표를 전후해 대한변협을 2차례 방문, 변호인들의 피의자
접견을 불허해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같은 안
기부의 방침을 전달했다고 안기부 관계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