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당시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언론사주식양도는 소유
자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4일 언론통폐합 당시 문화방송
주식 15만주를 강제로 국가에 기부채납한 (주)고려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주주확인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5공출범 당시 대표적인 위법행위인 언론통폐합에 대해 원상회
복과 주식반환을 요구하는등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유사
한 소송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