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해마다 12월초에 해오던 지방세 부과액 발표를 열람 공고기
간보다 9일이나 늦추는 바람에 15일로 되어 있는 열람기간(지방세법 시
행규칙 제43조)이 사실상 6일로 줄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93년도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6개 토지
관련 지방세를 올해보다 19.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또 이런 인상내용을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 동안 관할구청
에서 열람기간으로 정해 열람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