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등을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상속
당시가액이 아닌 과세 당시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도록한 옛 상속세법
9조2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24일 임정자씨등 3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법조항은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세금을 결
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임씨등은 88년 12월 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
았으나 당시 관할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며 거액의 세
금을 물리자 헌법 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