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지난달 입법예고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입법예고안에서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관광지조성사업을 6만 에서 15만 로 확대하려 했으나 제조업경쟁력강화가
국가현안시책인점을 감안,관광지조성사업은 확대치않기로했다.

또 관계부처의견을 수용하여 자연보전권역에 첨단업종 5개를 추가허용하고
제한정비권역에 정보처리시설의 설치도 가능토록했다.

이에따라 가평 청평 양평 여주 이천등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설수있게된
5개첨단업종은 <>인쇄회로판제조업<>전자관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배전반및 자동제어반제조업<>기기용 전기회로개폐
보호및 접속장치제조업<>조명장치제조업등이다.

한편 이개정안은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에
농산물가공공장 축분비료공장 도축장등의 신.증설과 기존공장의 창고및
사무실도 연면적 5백 이내 증설을 허용토록했다.

이와함께 개발유보권역의 택지조성사업은 6만 에서 15만 까지 허용하고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소규모 대학입지도 가능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