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통신업을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으로 분류,내년부터
기술인력개발지원등 각종 조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을 일부
수정,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도시내 소재 공단"범위에
광주첨단과학국가공단,아산국가공단중 포승단지,부산녹산국가공단등
3개공단을 추가했다.

또 신공항건설을 지원하기위해 한국공항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을
분리과세대상채권에 추가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선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을
컴퓨터설비자문업,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공급업,데이터베이스업,정보처리업등으로 제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