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 사업도 감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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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가통신업을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으로 분류,내년부터
기술인력개발지원등 각종 조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을 일부
수정,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도시내 소재 공단"범위에
광주첨단과학국가공단,아산국가공단중 포승단지,부산녹산국가공단등
3개공단을 추가했다.
또 신공항건설을 지원하기위해 한국공항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을
분리과세대상채권에 추가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선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을
컴퓨터설비자문업,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공급업,데이터베이스업,정보처리업등으로 제한했었다.
기술인력개발지원등 각종 조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시행령을 일부
수정,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도시내 소재 공단"범위에
광주첨단과학국가공단,아산국가공단중 포승단지,부산녹산국가공단등
3개공단을 추가했다.
또 신공항건설을 지원하기위해 한국공항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을
분리과세대상채권에 추가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선 조세지원대상 정보산업을
컴퓨터설비자문업,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공급업,데이터베이스업,정보처리업등으로 제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