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금년연말까지 제한키로 했던 유흥업소의 신규허가금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극장식당 룸살롱 요정등의 일반유흥접객업과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무도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규제조치와 함께 국민이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단란주점업을 내년6월부터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