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노련 노조설립신청 받아들여야"...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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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신고 때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노동조합법 제1
3조 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
론노련.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
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언론노련의 노
조설립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 노동계가 노총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
으로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산별연맹노조설립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조 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
론노련.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
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언론노련의 노
조설립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 노동계가 노총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
으로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산별연맹노조설립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