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신고 때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노동조합법 제1
3조 1항5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
론노련.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
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언론노련의 노
조설립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국 노동계가 노총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
으로는 노총에 가입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산별연맹노조설립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