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립묘지와 화장장사용료가 대폭 인상되고 무연고 묘지가
일제 정비된다.
또 묘지부족난을 해결하고 화장제를 유도하기위해 납골묘지가 신설된다.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21일 서울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공설
묘지-화장장의 관리및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 23일 본회의에 상정키
로 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료는 현행 대인(13세이상) 7천7백원에서 1만5천원으로
<>매장은 일반묘지의 경우 평당 4천3백80원에서 2만1천9백원, 공원묘지의
경우 평당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묘지를 사용하는 기준면적도 일번묘지는 분묘 1기당 2-6평에서 2평으로
, 공원묘지는 2.5평에서 2평으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