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먼지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16일 시내 7백68곳의 공사장에 대해 먼지발생신고여부 먼지
방지시설설치현황등을 점검,기준을 위반한 1백16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
렸다.
시는 이가운데 먼지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
를 이행하지 않은 대아건설(주)을 고발하고 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우신건설(주) (주)고려산업개발 (주)세기건설등 33곳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태료(50만원)를 물렸다.
시는 맑은공기 보전대책의 하나로 구청마다 1개반씩 22개 특별점검반을 편
성,시내 공사가 진행중인 7백86개 사업장에 대해 매달 1회이상 먼지방지 점
검을 실시하고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39개 사업장은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
수시로 점검하는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