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평 이내 토지 용도변경 시장 군수가 결정 입력1992.12.14 00:00 수정1992.12.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강원도등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군수의 결정만으로 최고 3만3천평방미터 (9천9백83평)범위내에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수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실시에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한토지이용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결정권과 공공시설입지승인권중 일부를 강원 충북 경상남북도를 대상으로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수있도록 승인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고 김새론 유가족, 17일 기자회견 예고…"유튜버 이진호 고소" 고(故) 김새론 유가족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 이진호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유가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이... 2 "휘성의 노래는 영원할 것"…의사 동생이 전한 위로 가수 고(故) 휘성의 동생이 형을 떠나보내며 형을 애도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엄수됐다. 영결식 후 휘성의 동생 최혁성... 3 "'백수 언니'에게 용돈 챙겨주라니"…20대 여성 '하소연' 언니에게 용돈을 주라는 엄마의 강요에 속상하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가 어머니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