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2.12 00:00
수정1992.12.12 00:00
일산신도시에 사법연수원및 통일법제연구시설이 들어선다.
12일 토지개발공사는 일산신도시 남동쪽 호수공원부근 1만1천8백17평을
3백49억4천8백만원에 공급키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지난10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부지에 내년중 공사를 시작,오는9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상 5층
규모의 사법연수원과 통일법제연구시설을 건립,남북교류및 통일에 대비한
각종 법제및 사법정책의 연구개발을 관장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