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9일 양천구 신정동 속칭
신트리마을 주민 이종석씨등이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9건의 토지초
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84년부터 서울시 행정지시에 의해
이 마을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토초세부과 대상이 되는 유휴토
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은 법령상의 규정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토초세
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법령상의 제한이 있을
경우에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세무행정에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