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발전설비 검사주기 2년으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력자원부는 현재1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 자가용발전설비의 발전기
검사주기를 내년1월1일부터 2년에 한차례씩 받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발전설비의 주요부문중 보일러와
터빈의 검사주기가 2년으로 되어있음에 비해 고장빈도가 더 낮은 발전기만
유독 1년으로 되어있는데다 이로인해 발전설비 전체가 1년에 한차례씩
가동을 중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제철등 대규모 자가용발전설비 보유업체는 발전기
검사만을위해 보일러와 터빈등 발전설비 전체를 매년 가동정지하던
불편함을 덜게됐다.
또 일반빌딩이나 소규모공장등에 설치되어있는 비상용발전설비의 경우도
불필요한 검사로인한 부담을 줄일수있게 됐다.
현재 전국의 자가용발전설비는 모두 7천3백5개이며 이가운데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상용발전설비만 76개(2백75만6천kw)에 이르고있다.
검사주기를 내년1월1일부터 2년에 한차례씩 받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발전설비의 주요부문중 보일러와
터빈의 검사주기가 2년으로 되어있음에 비해 고장빈도가 더 낮은 발전기만
유독 1년으로 되어있는데다 이로인해 발전설비 전체가 1년에 한차례씩
가동을 중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제철등 대규모 자가용발전설비 보유업체는 발전기
검사만을위해 보일러와 터빈등 발전설비 전체를 매년 가동정지하던
불편함을 덜게됐다.
또 일반빌딩이나 소규모공장등에 설치되어있는 비상용발전설비의 경우도
불필요한 검사로인한 부담을 줄일수있게 됐다.
현재 전국의 자가용발전설비는 모두 7천3백5개이며 이가운데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상용발전설비만 76개(2백75만6천kw)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