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현재1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 자가용발전설비의 발전기
검사주기를 내년1월1일부터 2년에 한차례씩 받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발전설비의 주요부문중 보일러와
터빈의 검사주기가 2년으로 되어있음에 비해 고장빈도가 더 낮은 발전기만
유독 1년으로 되어있는데다 이로인해 발전설비 전체가 1년에 한차례씩
가동을 중지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것이다.

이에따라 포항제철등 대규모 자가용발전설비 보유업체는 발전기
검사만을위해 보일러와 터빈등 발전설비 전체를 매년 가동정지하던
불편함을 덜게됐다.

또 일반빌딩이나 소규모공장등에 설치되어있는 비상용발전설비의 경우도
불필요한 검사로인한 부담을 줄일수있게 됐다.

현재 전국의 자가용발전설비는 모두 7천3백5개이며 이가운데 대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상용발전설비만 76개(2백75만6천kw)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