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내년 1월1일을 기준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여타 은행의 자산재평가가 연말 증시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외환은행의 자산재평가는 표면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
기자본대비 위험자산비율(8%)을 맞추려는 조치이지만 증시에서는 이것
이 은행의 자산가치를 현실화시켜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려는 금
융산업개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외시장등록기업인 외환은행의 경우 약4천억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구조가 건실해지고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까
지 일고있다.

이에따라 자산재평가가 가능한 은행및 여타 금융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자산재평가법은 83년말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1회의 자
산재평가가 가능하고 재평가기준일 현재 도매물가상승률이 25%이상인 자
산에 대해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경경제연구소는 이기준에따라 자산재평가가 가능한 은행을 강원 부산
충청 제주 광주 충북은행등 일부 지방은행과 장기신용 하나 보람은행등
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은행등 5대 시중은행은 83년1월에
이미 자산재평가를 실시,당분간 자산재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자사중에는 부산 광주 동해 제일 대구투금의 자산재평가가 가
능하고 증권사는 현대 제일 고려 선경 서울 유화 동양 보람 한양 대유 한
일 한국투자 신한 신흥 상업증권이 아직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대한화재 안국화재 제일화재 럭키화재 동양화재 대한재보험이
재평가가 가능한 상장기업으로 분석됐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