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의 직무발명보상제도도입이 극히 부진,발명을 통한
특허기술확보는 물론 현장애로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월현재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있는 제조업체는 2백35개사로 전체제조업체의 0.3%에 그치고 있다.

직무발명제실시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56개사로 가장많고
화학50 기계48 금속15 섬유13 식품12 약품9개사순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을경우 이에대한 보상을 해줘 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도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현장애로기술을
개발,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높여
기술개발성과를 향상시킬수 있어 각국은 직무보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련법을 입법하는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직무보상에 대한 독립법이나 시행령을 두고
이제도의 실시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행정지도를 통해 직무발명제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이 내년 입법예정인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보상확대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시킬 예정이나 각제규정이 아닌
운용지침정도여서 이제도실시를 활성화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당초 직무발명실시를 강제규정으로 하려했으나
정부가 민간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간섭,자율성을 해칠우려가 있어
보상기준등을 제시하는 선에서 입법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지원과 함께 기업이 종업원의 기술개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등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