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아텔사에 영업중단령...허가없이 국제전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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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8일 미국의 국제전화재판매사인 비아텔사가 허가를 받지않고 한
국내 국제전화이용자를 대상으로 미국에 착신자요금부담전화를 걸게한 다음
미국및 제3국에 국제전화서비스를 하려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 영업활
동을 중단토록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고
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은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미국측 통신사업자와
맺은 80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협정에 이러한 통신중개행위를 위한 800서
비스가입신청을 거부하는 조항을 삽입토록 요구키로 했다.
국내 국제전화이용자를 대상으로 미국에 착신자요금부담전화를 걸게한 다음
미국및 제3국에 국제전화서비스를 하려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 영업활
동을 중단토록 경고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고
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은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미국측 통신사업자와
맺은 80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협정에 이러한 통신중개행위를 위한 800서
비스가입신청을 거부하는 조항을 삽입토록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