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 영업제한 각종 인허가조건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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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생산제품의 판매나 사업범위를 제한하는등
영업활동을 직.간접으로 제약해온 각종 인허가조건이 원칙적으로 모두
철폐된다.
재무부는 8일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남아있던 1백67건의 인허가조건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할수있게됐다.
재무부가 이번에 철폐키로한 인허가조건을 유형별로
보면<>생산제품판매제한이 52건<>사업범위제한 52건<>개별법 및
정부시책준수 40건<>내국인투자비율유지 8건<>기타 14건등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생산제품의 판매제한조건중 한국YKK(한국지퍼와
일본YKK가 50%씩 출자)의 경우 "생산제품인 지퍼를 전량 수출해야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면 영세한 국내 지퍼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조건은 계속 유지하기로했다
영업활동을 직.간접으로 제약해온 각종 인허가조건이 원칙적으로 모두
철폐된다.
재무부는 8일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남아있던 1백67건의 인허가조건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키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할수있게됐다.
재무부가 이번에 철폐키로한 인허가조건을 유형별로
보면<>생산제품판매제한이 52건<>사업범위제한 52건<>개별법 및
정부시책준수 40건<>내국인투자비율유지 8건<>기타 14건등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생산제품의 판매제한조건중 한국YKK(한국지퍼와
일본YKK가 50%씩 출자)의 경우 "생산제품인 지퍼를 전량 수출해야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면 영세한 국내 지퍼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조건은 계속 유지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