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률에 의한 부과금액이 총9천6백62억원에 달해 부동산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한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부가 분석한 토지공개념제도의 추진성과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상승분의 50%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지난10월말현재까지
2천7백89억원을 부과,이중 1천3백42억원을 징수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6대도시의 택지소유실태를 3만3천4백41건의 가구별
법인별 택지카드로 작성 관리하면서 지난8월 1만4천7백18명에게
1천4백44억원을 부과,10월말현재 1천12억원을 징수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지난해 1백89개 읍.면.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여 4천6백30억원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4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7백9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예정통지했다.

정부는 이같은 토지공개념관련 3개법률로 그동안 9천6백62억원을 부과한
외에도 지방세법을 개정,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했으며 각종 부담금및 세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토록함으로써 토지의 보유나 양도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종합토지세제 도입에따라 토지소유자의 종토세부담은 90년
4천4백77억원에서 91년 5천4백94억원,92년 7천1백6억원으로 급증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토지에 대한 부담금및 세금중과외에도 5.8조치에 의한
48개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 5천7백41만평 매각조치,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시행,임야매매증명제와 등기의무화제도 도입등도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한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