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복직을 요구하며 서명활동을 벌인 전추위교사들에 대해 교육당국
이 방학중 징계방침을 굳혀 또다시 무더기 징계파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준해서울시교육감은 7일 "전추위교사들의 서명등 집단행동은 명백히 교
육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히고 "최소한 주동
급 3~4명에 대해서는 해임이 불가피하며 시기는 전례에 따라 방학기간중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당초 지난 6월부터 주동급 전추위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
어가 9월까지 전추위시도지부장등 모두 13명을 해임했으나 서명교사가 급증
한데다 연말대선이 다가오면서 징계를 일단 유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