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4.4분기(10-12월) 경기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특히 대
기업들의 내년도 설비투자도 예상보다 부진한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을 모든 국산기계장치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화대출대상도 수출용뿐만 아니라 내수용 기계로까
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금년 4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30억달
러씩 모두 60억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원의 경우 최각규부
총리 지시로 투자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재무부 상공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