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소유분 아파트 20채미만도 일반분양...건설부 입력1992.12.04 00:00 수정1992.12.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라도 앞으로는 일반분양하게 된다. 4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영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면 임의분양할수 있게 한것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임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유소연, 亞 선수 최초 LPGA 글로벌 해설 "힘빼고, 팬과 선수들의 가교 될게요" 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유소연(35)이 글로벌 골프 해설에 도전한다. 유소연은 최근 서울 성수동 타이틀리스트 시티투어밴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6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블루베... 2 국힘 "崔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해야…野 겁박에 동요 말길" 국민의힘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압박했다.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 "가장 이야기 듣고 싶은 정치인" 한동훈, 총학생회 포럼 첫 강연자 선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해 강연한다. 한 전 대표를 초청한 '2025 대학생시국포럼'은 "내부 회의를 통해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