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소유분 아파트 20채미만도 일반분양...건설부 입력1992.12.04 00:00 수정1992.12.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업체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라도 앞으로는 일반분양하게 된다. 4일 건설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영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체 소유분이 20가구미만이면 임의분양할수 있게 한것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임의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엘앤에프, 美 LFP기업에 145억 투자…주가 강세 엘앤에프 주가가 장중 강세다. 미국 현지 리튬인산철(LFP) 생산 준비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인 미트라켐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한국거래소에 ... 2 "'최상목 몸조심' 해선 안될 발언…민주당 입장 내놔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몸조심' 발언에 대해 "결코 해선 안 될 발언"이라며 "민주당이나 이 대표 본인 어떤 ... 3 "尹 탄핵 선고 이번 주 넘기면 국민 원망 헌재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의 원망이 헌재로 간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