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포상키로...마산시 입력1992.12.02 00:00 수정1992.12.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마산시는 2일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신고 포상제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이 금품살포현장등 불법사례를 신고,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금품살포는 건당 30만원, 향응제공 선심관광등은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드디어 패딩 벗나"…목요일 오랜만에 '눈비 없는 날' [날씨] 제주 등에 6일 새벽까지 강수가 이어지고 나면 오랜만에 비나 눈 오는 곳이 없겠다.5일 오후 5시 현재도 동해안 등 일부에만 비와 눈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에선 멎은 상태다. 기상청은 전남에 이날 밤까지, 전북동부&m... 2 [포토] AI 로봇이 환대 4일(현지시간) ‘MWC 2025’에 마련된 아랍에미리트(UAE) 이동통신사 에티살랏바이이앤드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AI 로봇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3 교정정책자문위는…감사나눔 운동으로 교도소 변화 이끌어 “40년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았던 순간, 교도소에 수용돼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외면당하며 두려움만이 저를 삼켜내던 그때 우리는 만났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보다, 법을 심판하는 판사보다 더 위대한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