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포상키로...마산시 입력1992.12.02 00:00 수정1992.12.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마산시는 2일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신고 포상제를 마련했다. 시는 시민들이 금품살포현장등 불법사례를 신고, 불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금품살포는 건당 30만원, 향응제공 선심관광등은 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불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슈퍼스타 보려면 1950만원 내야"…오타니 경기에 난리난 日 오타니 쇼헤이(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등장에 일본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도쿄시리즈’에 맞춰 도쿄 거리 ... 2 이재명, '사피엔스' 저자와 인공지능 논한다…대담 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대담을 연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이 대표가 국회에서 하라리 교수를 만나 '... 3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원장 연임 분당서울대병원은 13대 원장인 송정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61)가 14대 원장으로 연임한다고 17일 밝혔다.서울의대 검사의학과 임상화학 전공인 송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경영혁신실장,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