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등 악천후로 인한 연착으로 항공기접속이 불가능해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통과여객에 대해서도 공항당국이 시설이용료를 징수해
항공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단은 30일 안개등 악천후로인해 예정된
항공편에 탑승하지못하고 공항보세구역 밖으로 나오는 통과여객에게도
1인당 7천2백원의 공항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30일 안개로 김포공항에 오후10시이후 도착한
대한항공618편(홍콩발)과 622편(마닐라발)승객중 통과여객 2백28명에게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승객과 항공사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들 통과여객은 이날아침 김포공항에 짙게깔린 안개때문에 김포출발
617,621편이 지연출발함으로써 이날 김포도착 역시 예정시간보다 4~5시간
늦게 도착했다.

이들은 당초 오후 7시5분 7시30분에 김포공항에서 갈아타려던 KE028편과
KE006편을 탈수 없게되자 항공사측이 제공한 호텔에서 묶기위해
공항보세구역밖으로 나올수 밖에 없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정비관계로 연착,공항밖에서 1박하게 된
타이항공(TG)의 통과여객에 대해서도 1억50여만원의 공항이용료를
징수,항공사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김포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외항공사들의 책임자로 구성된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통과여객에 대해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는 공항은
김포공항밖에 없다"며 이의 시정을 교통부에 건의했다.

한국공항공단은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통과여객에 대해 공항시설이용료를
면제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 승객들에게 1인당 7천2백원씩의 공항이용료로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