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신탁금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가계자금 신탁대출한도(3천
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적립식 목적신탁의 배당 방식이 신탁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적배당으로 바뀌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신탁금리를 결정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신탁대출의무 비율이 폐지되고 은행도 은행직원들의 근로자퇴
직 저립신탁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일 금융규제 완화작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신
탁업무운용 요강을 이같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요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적립식 목적신탁상품의 배당률(금리)
이 신탁기간 1년6개월이 넘을 경우 기간에 따라 10.0~10.9%로 되어 있으
나 내년 4월 1일 가입분부터 신탁기간 1년이 넘으면 실적배당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