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6월 설립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공제조합이 지난달부터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사이에 빚어지고있는 분쟁을 활발히 조정 중재하고있다.

30일 이 공제조합에 따르면 최근 경매물건이 늘어나면서 공제조합에
전세보증금등의 피해액 지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지난달이후 5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건은 공제조합설립이전에 중개된 물건이란 이유로
기각됐고 3건은 공제기금지급결정이 내려졌다.

공제기금지급결정이 내려진 3건은 모두 중개인이 중개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하지않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못받게된 경우였다.

공제조합은 그러나 이들 3건에 대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지않은 점도 실수로 보고 공제금을 신청금의 절반만 지급토록
중재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오모씨의 경우 중개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만 믿고
건물을 임차했다가 해당건물이 경매처분되자 공제조합에 1천6백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조합은 중개인이 중개대상물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데다 발급후 6일이
지난 등기부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한것등을 과실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임차인에게도 부동산거래때 최소한의 기본요건인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지않고 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않는등의
중개의뢰인 과실도 동시에 인정,8백만원만 받을수 있도록 중재했다.

경남 마산의 김모씨도 자신이 세들어 있는 집이 법원경매에 넘어가 피해를
보게되자 공제조합에 2천만원의 공제금을 지급해줄것을 신청했다.

공제조합은 중개대상물건의 확인설명의무 불이행과 거래계약서작성및
서명날인규정을 위반한 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등기부등본
직접확인,임대차계약서 작성불이행등 중개의뢰인의 과실도 함께
인정,신청금의 절반인 1천만원을 지급토록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