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기업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위해
주력업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여신한도기준을 30대그룹기준
현재총대출금의 9.8%수준에서 20%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경제기획원에 건의했다.

30일 관계당국에따르면 KDI는 최근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계열기업군여신관리제도개편방안"에서 이같이 건의하고 계열기업에대한
타법인투자및 부동산취득등에 따른 자구노력의무를 완화하는한편
여신관리대상범위를 현행 30대그룹에서 실제로 여신편중이 심각한
10대그룹으로 축소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안에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을 마련,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여신편중완화및 주력기업육성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단순화해
여신편중해소라는 본래 취지에 보다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주력업체지정을 철폐하고 여신관리기준을 현행
말잔액기준에서 평균잔액기준으로 전환하되 여신한도기준비율을
30대그룹기준으로 현재 총대출금의 9.8%수준에서 20%내외로 현실화해
정책효과를 높여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력업체제도 폐지로 인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공정거래법등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업종전문화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규제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절차및 자구노력의무를 대폭 완화,은행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현행 여신관리대상기업을 10대그룹으로 축소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규투자금지사항도 궁극적으로는 해제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및 토지관련 세법으로 이양해 규제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