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단자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쓸때 대출받은 돈의 일정부분을
떼어내(꺾어서)그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하는 금융관행을 말한다.

"꺾기"는 공식적인 금융용어는 아니다. 금융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일종의 속어이다. 공식적으론 "양건예금"또는 "구속성예금"이라고 한다.
꺾기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공금리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및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실세금리간 격차가 있으면 생겨난다. 실세금리가
공금리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금에서 양건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꺾기율도 올라가게 마련이다. 공금리를 인하해도 실세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예를들어
10억원을 대출받고 3억원을 강제로 예금하는 경우 실제론 7억원을 빌린데
불과하지만 이자는 10억원에 대해 물게돼 금리부담은 명목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올들어 시중실세금리가 크게 떨어져 꺾기가 거의
사라졌었으나 최근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반면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게
규제하고있어 꺾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