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일본으로부터 7억원대의 히로뽕을 몰래
들여와 회사 사장 전무등에게 팔아온 조성낙씨(37.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102)등 히로뽕밀매단 4명에 대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투
여해온 엄마손백화점 상무 정규현씨(39.서울 구로구 독산동 108)등 14명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4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
폭력단원인 `이토''로부터 히로뽕 20g을 5백만원에 구입, 구두밑창에 숨
겨 들여오는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2백75g(시가 7억5천만원상당)의 히로
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