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공무원 사립교원 의료보험 요율 인하..3.8% 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사부는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 보험료율을 내년 2월1일부터
현행 4.6%에서 3.8%로 인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공.교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액은 17.4% 인하된다.
공.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이번에 인하 조정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공무원의 보수인상으로 적립금이 늘어난데다 보험급여비의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4.6%에서 3.8%로 인하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교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따라 공.교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액은 17.4% 인하된다.
공.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이번에 인하 조정되는 것은 최근 수년간
공무원의 보수인상으로 적립금이 늘어난데다 보험급여비의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