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각 구청이 발주한 5억원 이상 대형공사 가운데 상당수가 공사비
과다계상 및 이중계상으로 시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광주시 대형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는데 광
주시는 지적된 공사에 대해서는 뒤늦게 전액 감액조치키로 했다.

시종합건설본부가 올해 발주한 하남공단진입로 확장공사의 경우 도로 양측
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및 통신관로의 보호를 위한 가시설
품을 계상하면서 일정한 기준도 없이 설치품의 50%를 철거비로 책정해 6백74
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국악당의 기계장비 설치공사에서는 기계장비를 견
적처리하면서 물가자료 가격보다 더 비싼 단가를 적용, 2천5백60만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진종합건설이 도급을 받은 실내수영장 신축공사의 경우 실내수영장 신축
공사 터파기 때 발생한 잔토량 3만2천4백여<>에 대한 잔토처리비를 계상하면
서 설계서상 잔토처리장과 실제 잔토처리장 거리가 달라 4백4만원의 감액요
인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양건설이 시공을 맡은 문예회관 건축공사에서는 무대가변 구조틀 10
개소와 회전무대 구조틀 1개소가 이중으로 계상돼 3백40만원이 이중지출됐고
가설사무실 공사비 1백12만원도 이중으로 계상되는 등 공사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본부가 발주한 덕남정수장 시설공사에서는 조사착오로 석축헐기 및
쌓기물량이 과다계상돼 2천9백10만원의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