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가로등과 신호등을 신설도로에 맞
게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와 도로공사업체
는 연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는 윤진미씨 등 7
명이 국가와 우신종합건설 (대표 강신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
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 윤씨에게 1천4백만원,신
씨 등 2명에게 각각 8백87만원,나머지 4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지난 90년4월 우신종합건설에
발주한 김해다리~봉황다리간 국도 14호선 도로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고지점인 김해시청앞 교차로의
신호대와 가로등을 확장된 도로에 맞게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
이를 타고 가던 신영배씨가 신호를 착각,도로를 잘못 진입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신씨가 사망케 된데는 국가의 잘
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