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내부자 거래 첫 실형 ... 신정제지 사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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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8단독 강형주판사는 27일 상장 3개월만에 부도를 낸 신정제
지사건과 가련, 내부자거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개발금융 대표 나영호피
고인(46)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대신개발금융에는 벌금 15억원을 부과했다.
내부자거래혐의로 실형이 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신개발이 신정제지의 대주주로서 이 회사가 부
도날 것을 미리 알고 상장된지 보름만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 28억여원
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로인해 2만여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모두 39억여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한 것은 증권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엄벌체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사건과 가련, 내부자거래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신개발금융 대표 나영호피
고인(46)에게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대신개발금융에는 벌금 15억원을 부과했다.
내부자거래혐의로 실형이 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신개발이 신정제지의 대주주로서 이 회사가 부
도날 것을 미리 알고 상장된지 보름만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 28억여원
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로인해 2만여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모두 39억여
원의 피해를 보도록 한 것은 증권시장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엄벌체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