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패소...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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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27일 전교조 활동을 했
다는 이유로 면직된 광주 동아여고 해직교사 박춘애(30.여)씨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이사장 차행열)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면직은 무효라는 1심판결을 깨고 피고 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면직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원인과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
"며 "따라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면직대상 교원의 진술을 들어야한다는
요구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는 이유로 면직된 광주 동아여고 해직교사 박춘애(30.여)씨가 학교법인
낭암학원(이사장 차행열)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면직은 무효라는 1심판결을 깨고 피고 승소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면직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원인과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절차를 준용할 수 없다
"며 "따라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면직대상 교원의 진술을 들어야한다는
요구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