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임종인 변호사(36)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무기연기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노태우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
민의 생명 및 신체, 건강 등 헌법상 인권규정에 속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고 전제, "그러나 노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통치기구
영역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인권에 관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
다.

임변호사는 지난 7월2일 "노대통령이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이 공약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무기연기하는 바람에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가치관 및 인생관에 큰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 이로인
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하라며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