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총액임금의 가이드라인을 남녀별
직종별로 구분해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도 현재의 매년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할 방침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6일 오전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기업
경영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임금교섭을 정기적 통상적 보수형태가
망라된 총액기준으로 함으로써 교섭에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인력수급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문별
임금격차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총액임금제의 실시효과를 면밀히
검토,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또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매년 1월1일이므로 차상위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임금격차 유지를 위해 임금의 동반상승이 불가피하고 추후
정기임금교섭에 의해 2차에 걸쳐 임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정기임금교섭이 대개 끝나는 매년 9월1일에서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쟁의의 조기해결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동쟁의조정법에
근로자해고권을 보완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는 노사 쌍방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법개정은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이어 30대 계열기업군의 주력업체 선정시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은 주력업체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않으며 여신한도관리 제외대상이
확대되어 대기업에 여신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