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일반유권자에 대한 우편물 발송을 금지한 선거법을 어기고 김
영삼 후보 지지 홍보물을 약사.공인중개사 등 직능단체 회원과 노인.직
장인.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에게 대량 발송해 말썽을 빚고있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다른 당의 불법선거운동과
는 달리 전혀 수사에 나서지 않아 편파시비도 적지 않다.
민자당은 지난 17일부터 서울.대구.대전 등 주요도시는 물론 읍.면 지
역의 가정집, 가게, 노인정 등에 김영삼 후보 지지 홍보물을 일제히 보
냈다.
서신 형태의 이들 홍보물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자당 중앙당이
민자당의 마크가 새겨진 공용봉투에 담아 서울우편집중국을 통해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돼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원들을 상대로 한 우편물 이외에 일반유권자들에게 우
편물을 보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민자당의 이
런 홍보물 발송은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