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 국내금융기관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증권대체결제와 금융기관범죄종합보험(보상한도 40억원)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증권대체결제는 회사내에서의 현금 유가증권도난 수표 어
음등의 위조에 따른 손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직접손
해를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

현대는 현재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등을 대상으로 신규계약 유치협상을 벌
이고 있다.

럭키화재도 단자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기관들의 보험가입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2~3개회사와는 구체적인 요율및 담보범위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고의 잇단 발생으로 금융사고 관련보
험의 가입의사를 밝히는 금융기관들이 늘고있다"면서 "담보대상이 초대형
인 시중은행보다는 단자 증권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과 외국계은행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해상 럭키화재등 2개손보사는 지난5월 재무부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종
합보험을 취급해왔으나 은행등 금융기관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가입실적
이 전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