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산업재해요양기관을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만으로 제한
키로 했다.
또 허위청구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급받은 의료비의 2배를 강제로 징수토록 하는 한편 산재병원의 지정을 취
소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의사들간의 이견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판정하기 곤란
한 업무상질병은 지방노동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에 심의를 맡겨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현행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업무 처리규정''에
넣어 실시할 계획이다.